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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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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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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집단적으로 노출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 피해액이 소액이어서 피해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공동소송 등 기존의 소송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절차와 진행과정이 복잡하여서 소액투자자의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 대표가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투자자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분야에서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지 8년차에 이른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모두 5건에 불과하여, 입법 당시에 제기되었던 남소(濫訴)의 우려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소 등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부정적인 측면도 주의해야겠지만, 현재까지드러난 상황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도입 당시에 합의된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이 필요하다. 첫째, 법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의 이념에 얽매이기 보다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유연하게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집단소송제도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들과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1조 제3항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제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제한은 남소를 우려한 것이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상 현실적이지 못하다. 넷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남소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남소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집단소송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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