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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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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기 위해 그간 은행법상으로 금지옥엽처럼여겼던 은산분리 정책을 완화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 논문의출발점이다. 우리나라의 은산분리 정책은 은행법 제15조 이하의 은행소유규제에 뿌리 깊게 배어 있는 은행법의 근본 철학이자 은행산업의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렇게 1950년 은행법이 제정된 이후 근 65년을 지탱해왔고 은행산업 형성의 골격이 되어 왔던 은산분리 정책을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 필요성 때문에 갑자기 폐기 또는 완화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Ⅱ는 우선 현행법상 은산분리 정책이 구체화된 소유규제 조항들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압축하여 개관한 후, 우리나라에서는 동조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은행 주식을 보유할경우 그 사법적 효력에 대해 지금까지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다. Ⅲ은 우리나라 은행법의 근원이 되었던 미국에서의 은산분리 정책을 분석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대한 바젤의 모델원칙을 고찰할 것이다. Ⅳ는 외국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은산분리 정책의 위반 또는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위반시 그 사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 이 논문의 결론 부분인데, 은행법상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소유규제 한도를 상황논리에 맞추어 들쭉날쭉 변경하는 것은 은산분리란 근본 정책을 훼손하게 될 것임을 강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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