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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1권 제9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 - 5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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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 상호간 또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이익충돌을 회피할 의무가있다. 이러한 의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등으로부터 인정된다. 현재 의뢰인 사이의 이익충돌은 동일사건의 이익충돌과 다른 사건에 의한 이익충돌로 나눌 수 있다. 동일사건의 이익충돌은 다시 동일사건의 상대방과의 이익충돌과 복수당사자 사이의 이익충돌로 나누어진다. 동일사건에 의한 이익충돌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와 변호사윤리규칙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이 금지되는 동일한 사건의 판단은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할 것이며 이익상반의 가능성은 상대방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여기서의 상대방이란 민형사를 불문하고 일정한 분쟁을 전제로 하는 법률상의 이해상반하는 당사자로서 그 이해상반은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동일사건의 복수당사자 사이의 이익충돌은 변호사윤리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수임당시 복수의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그 상호간의 이익충돌의 가능성과 사임 가능성 등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의뢰인인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이해조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변호사는 의뢰인 전원에 대하여 사임하여야 한다. 다른 사건에 의한 이익충돌의 경우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변호사윤리규칙 제17조 제3항에서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형태로 이익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보호를 중시하여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사가 수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실체법상 쌍방대리를 한 경우에는 쌍방 의뢰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쌍방대리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소송행위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쌍방대리가 된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안정과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상대방이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변론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변호사법 제31조의 위반사유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그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적으로는 의뢰인의 동의에 의한 해제가능성을 기준으로 수임제한과 수임금지의 개념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해석상 문제되는 많은 부분들이 보다 명확한 규정의 신설에 의하여 해결되고 그 체계화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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