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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3권 제7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92 - 249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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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2011년 7월 18일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조항들이 개정되었다. ‘출력과 복제 압수의 원칙’과 ‘원 저장 매체의 예외적 압수’를 명문화하고, ‘관련성’ 문구를 추가하여 기존에 광범위한 압수수색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하지만 전자정보가 압수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이나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압수한 정보저장매체를 제3의 장소로 옮겨 분석하는 행위를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원 정보저장매체의 예외적 압수와 관련하여 예외적 집행의 허용사정의 판단 문제 등은 여전히 해석상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널리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전자정보가 압수의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에 전자정보를 압수수색의 대상에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개정론에서는 압수물을 제3의 장소로 옮겨 분석하는 행위를 압수수색행위의 연장으로 보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는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여부를 심사할 당시에 압수물의 분석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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