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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61 - 1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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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고도의 위험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권행사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행사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 하에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찰작용법상 법적 근거의 중심이 바로 경찰권행사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그러나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경찰작용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에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 수권조항과 경찰책임에 대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근거규정의 결여, 경찰상 일반적 강제수단의 부재 등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경찰권행사에 있어 일반법적 기능을 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을 정비하여 경찰작용의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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