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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0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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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6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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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자본시장의 개선을 위해 다층적인 주식유통시장 체계를 만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노력의 하나로써 장외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 개설된 신삼판시장을 전국적인 중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관련 법제를 대폭 정비하였다. 법제정비의 주요 개선내용은 장외주식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보호 개선에 관한 내용이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비상장 공개회사의 주식양도와 발행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비상장 공개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제정하였다. 둘째,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 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등록요건을 조정하고 시장조성자제도를 도입하였다. 넷째,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등록회사의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투자자적합성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주간증권사제도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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