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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57 - 3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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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제도와 법정부부재산제를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엄격한 요건으로 인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점도 있지만,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그 결과 법정재산제의 비중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기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있으며, 그 특유재산은 각자 부부가 사용․수익․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부의 일방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다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기여가 없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소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산취득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여는 있지만, 명의가 없는 일방배우자의 보호문제가 발생된다. 특히 부(夫)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경우 부(夫)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일방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명의자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가 없는 타방배우자는 주거권과 혼인종료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어 재산분할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부의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법정재산제인 부가이득공동제의 도입과 동시에 부동산등기제도의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별산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 혼인재산 중의 이익을 반으로 균분하는 제도의 도입을 함으로써 혼인재산분할의 평등과 재산처분제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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