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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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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24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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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후 본압류가 되기 전에 제3자가 가압류의 목적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문제는 복잡해진다. 가압류 목적 재산은 한편 가압류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면서 한편으로는 신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판례에 의하면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가압류권자가 본압류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거나 또는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모두 자기의 채권에 관하여 최우선적으로 만족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장래에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빼앗아 두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압류에 대하여 단지 가압류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주는 것은 가압류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어 부당하다.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절차는 동일한 책임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같은 경매절차이다. 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와 신소유권자의 채권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동등하게 배당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가 명확해질 뿐 아니라 가압류권자에게 목적범위를 넘는 우선권을 주거나 우선해서 변제받아야 할 신소유자의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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