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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47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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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26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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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등의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하고, 범칙금의 납부에 대하여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 즉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고처분제도는 통일적인 개념과 기준 아래 정비되지 못하고, 개별법규마다 그 법의 목적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입법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범죄행위까지 통고처분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경미한 법규위반을 비범죄화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몰각하고 죄형법정주의나 헌법의 기본권 보호 이념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성이 높다. 이런 문제점들은 통고처분제도의 통일적 정비 등 입법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우선 해석론을 통하여나마 시급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나감으로써 제도적 개선에 진일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통고처분제도의 일반적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논하기 보다는 우선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납부 제도 나아가 즉결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관한 통일적인 해석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약하자면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형사절차에서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규범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여 범칙행위에 대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형사범죄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범칙금 통고처분에서 이행된 즉결심판과 관련하여서도 수정된 기본적 사실동일설의 입장에서 규범적 요소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여 음주소란 등과 같은 경범죄처벌법 소정의 즉결심판 대상 행위와 상해 등 형사범죄와의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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