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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나라는 1960년의 민사소송법의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민사소송제도 및 민사집행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1995년부터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집행절차편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으로 단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2002.1.26. 법률 제6627호).
선박의 압류․가압류에 관하여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압류채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널리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1952년 선박가압류조약이나 이를 개정한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은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해사채권(maritime claim)에 한하여 압류 가압류를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박집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제도와 국제조약은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2년 조약은 가입국 수가 80개 국가를 넘어 이미 선박가압류에 관한 국제통일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1999년 조약은 1952년 조약을 전면 개정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선박가압류제도에 관하여 1952년 조약과 유사한 틀을 유지하면서 가압류가 허용되는 해사채권의 종류를 확대하고, 선박가압류와 해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999년 조약은 스페인을 제외한 주요 해운국들이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으나 1952년 조약이 통일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선박가압류조약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비체약국의 선박이 체약국 재판관할 내에 있을 때에는 선박가압류조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선박가압류조약의 비준 가입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민사집행법의 선박집행 규정에 특별규정을 두거나 이와 별도의 선박집행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장래에 선박가압류조약을 수용할 수 있기 위하여서 그 기초 작업으로써 1952년 선박가압류조약과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고 주요 쟁점에 관한 우리나라 관련 법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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