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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49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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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24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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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남용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민법 제2조 적용론, 특허권 남용 및 상표권 남용과의 비교론, 그리고 공정거래법 적용론이라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국내 판례들에 대한 소개와 분석이 극히 부족하였는바, 비록 저작권 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메가스터디 사건, 벅스뮤직 사건,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사건, SKT 부가서비스이용료 사건 등의 다양한 판례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저작권 남용은 저작권 소송에서 피고측 항변사유로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국내 판례의 동향에 대한 예의 주시와 분석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공정거래법 적용론은 이제 극복되어야 하는바, 저작권 남용을 공정거래법의 틀로만 설명하는 견해는 오히려 저작권 남용 법리의 활용범위를 좁힐 우려가 있으므로, 저작권 남용의 법리는 이제 공정거래법 이론에의 종속에서 벗어나 저작권법 고유의 법리를 확립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한편, 저작권 남용 법리의 적용범위를 더욱 넓히기 위해서는 저작권 남용의 유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제3자형과 계약자형으로 대별하던 구분법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권리의 남용과 절차의 남용으로 구별하고, 권리의 남용은 다시 경제적 권리의 남용과 비경제적 권리의 남용으로 나누는 Paul Goldstein 교수의 분류법이 가장 유력한 학설인바, 위 분류법은 국내 법제에서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고 시사점이 많은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자의 과도한 권리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방어방법으로는 저작권 남용 이외에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및 공정이용의 항변 등이 활용될 수 있어서, 이들과 저작권 남용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저작권 남용의 법리와 이들 법리와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보충관계라고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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