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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여러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생인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은 교육현장에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가장 첨예한 논쟁 중의 하나가 체벌에 관한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중 체벌금지조항이 형사법과 교육법상 어떠한 쟁점을 유발하는지에 관해 심층적으로 살펴 보았다.
학생인권조례는 조례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조례로 정하는 내용은 상위법률이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법률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학생의 인권에 관해 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확장하여 학생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증진하는 방향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서 말하는 학생에 대한 징계권에 체벌이 포함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쟁점과, 형법상 체벌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검토를 통하여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징계에 대한 첨예한 논쟁에 대한 쟁점을 짚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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