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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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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09 - 1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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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저 현대에 있어서의 학습권의 개념 및 성격,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 과외 교습 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과 심야 학원 교습 금지 조례 합헌 결정이라는 두 판례에 대하여 학습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쟁점을 분석,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즉, 교육을 받는데 있어 불합리한 근거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자유로서의 학습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과외 교습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하여는 국가는 사교육의 폐해를 억제하고 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치는 학습권의 침해가 아닌, 국가의 교육권의 정당한 행사로 파악하였다. 둘째, 심야 학원 교습 금지 조례 합헌 결정에 대하여는 학습권을 학습의 자유를 본질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으로 파악, 심야 학원 교습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결론지었다.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의 학습권 침해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해당 정책이나 제도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침해 가능성 여부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심야 학원 교습은 그것으로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단이나 공공복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반면에 과외교습의 경우 고액과외 등을 통하여 계층 간 위화감 조성, 교육 격차 심화와 같은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과외 교습은 국가의 교육권에 의하여 적절히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학습권은 학생이 자유롭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고액과외, 과도한 선행학습 등의 부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국가의 교육권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학습권)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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