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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재홍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4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 - 89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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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형사법정에서 구두변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아직까지 실무가들이 구두변론의 개념이나 대상, 요령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법원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다 보니, 정작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검사나 변호인임에도 불구하고 변론의 문제도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향도 보게 된다. 구두변론과 구술심리를 혼동하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 생겨난것이다. 그런 점에서 구두변론이란 무엇이며, 형사절차에서 무엇이 구두변론의 대상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두변론은 듣기 좋은 말이나 훌륭한 말을 긁어모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두변론에 사용되는 글(이것은 서면 변론문과도 다른 것이다)은 철저한 사건분석 후에 일정한 이론에 따라 작문해야 하는 것이다. 구두변론문을 작문하는 요령은 글의 유형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대표적인 것이 Narrative이다. 구두변론과 관련해서 실무가들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것이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배심원에게 말하라’는 말이라 생각되는데, 이것이 ‘Narrative’ 라는 작문 유형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은 매우 생소하게 여겨질 것이다. 구두변론은하나의 글 유형이 아니라 여러 유형이 글이 모아져서 하나의 구두변론용 글을 이루는것인데, 그 요소가 되는 글 유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에 맞게 적절하게 작문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어떤 점에서 구두변론은 법지식의 문제가아니라 국어작문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구두변론의 개념과 대상, 구두변론의 구성과 Storytelling 기법을 중심으로 우리의 형사소송법이나 실무를 염두에 두고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영미의 법정변론 교과서들에 소개된 이론을 참고해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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