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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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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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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수록면
795 - 808 (1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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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검색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및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언론매체의 피해자에 대한 선정적 보도나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한 보도는 심각한 2차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보호의 문제는 범죄피해자보호의 실질화를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호정책은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언론매체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 신원공개에 대한 대책마련과 범죄피해자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규정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범죄피해자 정보보호와 관련한 개별 법률들은 보호의 범위도 협소하고 그 규정의 내용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부족하여 범죄피해자 정보보호를 위한 통일적이고 일반적인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수사나 공판에 관여하는 수사기관이나 법관들, 그리고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변안전을 보장함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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