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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그동안 법은 마음에 대한 보호에 큰 관심이 없었다. 법이 마음에 대한 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도 없었고, 개인을 구속할 수 있는 법의 속성상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편이 더 바람직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경과학의 발달은 마음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여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신경과학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권리로서 등장하고 있는 정신적 자기결정권 혹은 인지적 자유권이 정말 필요한 기본권인지를 논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국제규범과 사법적 판단이 마음개입이나 마음조작 행위들을 규율할 수 있는지를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와 같은 기존 규범을 통해 새로이 등장하는 마음조작 행위을 규율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정신적 자기결정권 혹은 인지적 자유권의 창설을 주장하는데, 이들 견해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이에 대한 반론도 제시한다. 다음으로, 우리 헌법상의 관련 기본권 – 인간존엄, 신체를 훼손 당하지 않을 권리,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 과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법 시스템이 새로운 기본권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우리 형법상의 관련 규정 – 폭행 및 상해, 강요 및 사기 등 – 과 사법적 판단을 검토함으로서 마음조작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끝으로, 마음조작 행위의 문제는 새로운 권리의 도입보다는 현존하는 권리에 대한 법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의 발전 속도와 구현 정도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마음조작의 기준과 한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열린 결말을 제안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과학의 발달에 따라 현재의 법규범이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신경과학기술은 마음에 대한 권리의 범주와 한계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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