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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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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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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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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형평성 실현을 통하여 취득세의 실질주의 과세 적용에 대한 재정립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와 세원배분의 공평성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 및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고찰함으로써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증가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즉 과세형평성의 실현을 위하여 원시취득인 차량․선박․건설기계와 자산가치의 증가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산재평가에도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세원배분의 공평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재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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