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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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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79 - 21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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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이 지역사회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면 지역사회의 내적 재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기관의 협력도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지역사회의 협력’이란 보호관찰의 목적인 범죄인의 ‘재사회화 또는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기관이 재사회화 또는 재범예방이라는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협력 또는 공조가 요구되는 대상은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광의의 형사사법기관도 포함하는 모든 국가 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다시 다양성과 자율성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으로써, 지역 또는 기관간의 상호의존성에서도 그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형사사법기관들간의 연결망을 통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은 기관들간의 상호의존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현대사회의 모든 조직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 바, 이러한 자원은 기관 내적으로 갖출 수도 있지만 기관의 경계밖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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