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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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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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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의 전문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사무기구의 인사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에 의해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규범적 방향을 설정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안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의회직렬을 두고 이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갖는 제1안(의회직렬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제1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회간 인사교류와, 정실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사무처(국, 과)장의 임명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 및 사무처(국, 과)장에 대한 인사권 위임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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