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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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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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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은 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 제46조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제2항은 핵심에 해당된다. 주관적 권리인 저작권을 활용하여 저작자가 자신의 정신적 노동에 대한 경제적 수익활동을 보장해 주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과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창작환경의 변화는 저작권법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의 권리보호법에서 정보보호법 내지 비즈니스법으로의 성격 변화가 감지된다. 창작 환경의 변화는 창작물 매개체와 유통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 유통환경과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등장은 기존의 저작권법 법리를 위협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발전에 따른 창작환경의 변화는 저작권법위반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 둘러싸고 최근에 우리 사회에 풍미되고 있는 문화자유운동의 한 유형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우리 저작권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발생되는 법률상 괴리를 발생하는데, 특히, 전통적인 저작물이용허락제도의 의사표시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목적양도론과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조항과의 충돌이 일어난다. 또한, 저작물을 공유(共有)하자는 의미가 우리 민법상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며, 우리 법에 해석하더라도 CCL의 본래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자는 권리소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 Massmarket license형태로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과의 충돌도 발생될 수 있는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다. 여하튼,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힘은 저작물 이용허락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입지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허락을 하는 힘은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의 실체적ㆍ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창작환경의 변화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문화소비자로서의 일반 대중의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사정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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