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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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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5 - 15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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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대역화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의 거센 물결은 정보통신분야를 지나서 방송의 영역에까지 밀려들어 오고 있으며, 방송의 디지털 융합 이슈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방송과 통신의 교차점에 위치한 웹캐스팅(Webcasting) 문제이다. 우선 현행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웹캐스팅의 불명확한 '정체성'과 '법적지위'가 그동안 저작물의 유력한 전달자로서 저작권법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방송 및 방송사업자에 관한 법적인 구조를 새롭게 편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WIPO 방송협약을 위한 '조사문서'(Working Paper)에서 오로지 동시성과 시청각적 요소를 가지는 스트리밍형 웹캐스팅만을 통상의 방송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국의 엇갈린 이해관계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도화될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는 모든 미디어들이 인터넷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각 미디어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가 엇비슷한 기술적 특징을 보이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구현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디지털화와 융합에 따른 방송관련 서비스 변화판도에 또다시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지금의 기술에서 진일보한 색다른 형태와 특징을 가진 시청각 서비스의 출현도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방송에 특별한 법적인 지위와 실익을 주고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 방송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은 점차로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웹캐스팅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할 신종 매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물리적인 인프라의 차이점에 바탕을 둔 기술지향적인 구별기준이 보다는 오히려 개별적인 콘테츠의 내용과 특성을 중심으로 시청각콘텐츠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법적인 기준과 규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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