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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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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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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는 소유권을 의식한 조항들이 있다. 이는 기존의 저작물이 유체물인 매개체를 통해 전달되고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이러한 저작물의 유통은 아무리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중요 영역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미술저작물을 중심으로 한 소위 일품저작물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저작물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면 저작물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소유권 행사와 저작자의 저작권 행사가 서로 충돌될 수 있다. 사실 저작권과 소유권은 동등한 권리이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로 일품 저작물인 미술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을 중심으로 이런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저작권법에도 이런 충돌을 예상하여 미리 그 해결책을 규정해 놓은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건축저작물에 있어서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자의 증ㆍ개축권이라든지,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전시권과 소유권자의 소유권 행사와 같은 것이다. 권리소진이론도 일부 소유권자의 권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독일의 경우, 일부 사건에 있어서는 이익형량론을 통해 두 권리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기도 한다. 아직 우리에게 저작권과 소유권이 충돌된 구체적인 경우는 아직 없다고 생각된다. 기존에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미리 해 두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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