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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91 - 4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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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법권은 일반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일반법원과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다원화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일반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으로는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반법원과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법권은 헌법에서 ‘autorité’(권한)로 표현되어 있어서 입법권과 행정권에 비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입법권․사법권․행정권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설명한다면 프랑스 헌법은 사법권을 통치기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외견상의 모습이고 프랑스의 사법권은 다른 민주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프랑스의 법관선발은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법원의 경우 국립사법관학교 출신자들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있는데, 단지 국립사법관학교 졸업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력자들도 법관으로 입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법원의 경우, 일반 법원과는 다른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 그 명칭은 법관이라 할 수 없으나 기관의 성격이라든가 기능 면에서는 사법부의 법관과 마찬가지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행정법원의 경우에 국립사법관학교가 아닌 국립행정학교 출신들로 임용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구성원을 충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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