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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7 - 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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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민주항쟁에 근거하여 성립된 제9차 개정헌법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여야 간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성립과 그 발전을 알리는 중요한 산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9차 개정헌법은 개정 당시에 시간에 쫓겨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데다가 각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 등으로 헌법규범 자체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의 규범력, 기본권보호의 확대라는 관점으로 헌법개정논의를 모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나라 헌법규범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작업 및 이에 터 잡은 헌법개정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나 독일의 헌법제정자들이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들을 헌법에 담아둔 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 못지않게 미래의 국가과제를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들 또한 기본권규정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기본권의 과부하현상’, 곧 헌법에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으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있는 것이다. 사회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지 않은 미국, 독일 등과는 달리 우리는 헌법상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 등 다양한 기본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가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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