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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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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9 - 1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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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통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국민주권원리와 대의제에 기초하여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요한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선거를 통해 인민으로부터 모든 국가권력을 부여받고 인민을 대신하여 기타 국가기관을 산생하며 그에 대해 감독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운영의 효율에 유리한 반면 집정당의 국가통제에도 유리하다. 때문에 다수의 경우 제도건립 초기에는 정당이 국가를 통제하는 도구로 전락되었다가 인민들의 민주의식의 진보와 법치주의 원리의 확립과 함께 점차적으로 민주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도 초기에는 단순히 중공중앙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 형식적인 민주를 추구하고 정당의 국가통치에 합법성을 부여하던 데로부터 중공중앙의 정책적인 지도와 인사적인 지도를 받는 자주권이 있는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확대, 입법권과 감독권 행사에서의 공개성과 권위성의 제고 등 변화는 중국을 진정한 법치국가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가 사회주의제도의 본보기로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한층 더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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