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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9 - 1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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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 CCTV를 달아 IPTV로 중계하는 정책은 보육현장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과 불신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린이들과 보육교사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육교사가 가지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권의 제약이 정당화되려면 관련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명확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공 보육시설의 경우 CCTV의 IPTV 중계는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도 보육교사, 아동 및 그 보호자 등 관련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CCTV에 의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사 CCTV의 설치에 대해 관련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설치목적의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은 금지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보육시설 내의 음향까지 중계하려면 그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관련 당사자가 명확한 설명을 듣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작동시킬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CCTV의 설치와 운영은 보육교사에게 있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려면 보육교사로부터 서면을 통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할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된다. IPTV를 통한 중계는 보육교사와 어린이들의 얼굴, 신체적 특징, 행동 유형, 근무 현황 등 수많은 정보를 대중에게 고스란히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교사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줌과 회전 기능 또는 촬영 범위 등이 제한되며, 녹음기능의 사용 또한 금지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CCTV를 통해 생생한 화면과 음성을 IPTV를 통하여 중계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지위는 고용관계의 속성상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실제 보육교사가 시설장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개별적으로 CCTV의 설치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그 동의의 객관성과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대표와 협의를 거친다거나 혹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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