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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4조는 구민법에 있던 ‘代價辨濟’와 ‘滌除’에 갈음하여 신설된 규정인데, 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제3취득자를 보호함으로써 저당권과 용익권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학계의 통설과 같이 민법 제364조에 의하여 저당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제3취득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외에 지역권자, 등기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자, 후순위저당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후순위저당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이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변제로서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하여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364조에 정한 제3취득자가 저당권 소멸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저당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360조에 정한 금액을,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을 각 변제하면 족한데 반하여, 후순위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선순위저당권 전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본 판결은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저당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위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취득자를 제한적 열거로 해석하고 있는 통설의 입장을 지지한 데에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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