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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9 - 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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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한․중 수교당시 중국과의 교역은 63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교역규모도 2009년말 기준으로 수출은 364억 달러, 수입은 323억달러로 급성장하여 총교역규모가 687억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대중 투자에 있어서도 세계경제의 침체와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변화로 2007년 53억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은 한국의 제1투자 대상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한․중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한편으로 교역 및 투자관련 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중국관련 중재는 총 14건으로 국제사건 78건 중 17.9%를 차지하여 미국 12건에 앞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에 비해서도 40%이상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중재제도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인 중재지 지정,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임의중재의 불허, 중재절차의 진행과 집행에서의 중국 정부와 사법행정부의 과도한 간섭 등 공평성과 합리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무역대리와 관련한 분쟁은 중국 특색의 대외무역경영권 허가제도와 관련된 국제상사분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과의 최근 5년간 상사분쟁을 계약 형태별로 구분하면 매매계약 관련 분쟁이 105건이며 대리계약 관련이 18건, 그리고 합작투자 관련이 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국제상사중재기구인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CIETAC)에서 판정한 대외무역대리 관련 분쟁 안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회사는 대외무역계약의 중재조항을 기초로 하여 중국 대외무역회사를 대상으로 중재를 신청한다. 한편 중국 대외무역회사는 대리인으로서 책임이 없음을 항변한다. 이때 중재법정에서 준거법으로 계약법 제402조를 적용해서 대외무역계약이 직접 제3자와 위탁인을 구속한다는 이유로써 중재신청자인 외국회사의 중재신청을 기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CIETAC의 이러한 중재판정은 중국내 관련법, 계약의 규정, 중재 관련 국제관습에 상당부분 위배되는 것이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중국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진기(1999, 2006)는 중국 중재법과 CIETAC의 중재규칙개정내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차경자(2005)는 중궁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신군재(2004, 2008, 2009)는 중국에서의 중재판정집행사례 분석, 한국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과 중국 CIETAC의 중재규칙, 한국과 중국의 중재인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무역대리제도 관련 중재판정의 법원과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성과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무역대리제도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중국 무역대리제도 관련 중재판정의 준거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중국 계약법 제402조의 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수출기업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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