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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이은미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5 - 1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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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동기업형태가 출현되면서 공동사업 과세의 개선 및 미국식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글에서는 미국식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전면적 도입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현행 공동사업 과세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을 공동사업과세의 적용범위, 운영, 출자, 지분양도의 단계별로 살펴보고,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즉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근본적으로는 현행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불완전함에서 비롯되므로 우리 현행 공동사업과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소득세제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첫째, 공동사업과세제도의 관련하여 법인격의 유무의 형식적인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형태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적용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민법상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의 과세체계를 세우되, 익명조합, 투자조합, 합자조합도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동사업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행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소득금액을 계산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있을 뿐 사회적 실체가 있는 기업형태의 성격을 고려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금액계산, 과세연도,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과 구성원과의 거래 등 구체적인 거래에서 생기는 과세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들을 둘 필요가 있다. 공동사업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므로 손익분배비율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을 허용하되, 미국의 실질적 경제적 효과와 같은 조세회피에 대한 대처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법규정이 없으며 판례와 행정해석은 전부양도로 보아 과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물출자시 전부양도로 보아 과세하게 되면 공동사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물출자 시점이 최종적으로 과세해야 하는 시점이 아니므로 미국과 같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여, 나중에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가서 과세해도 충분하다. 넷째, 공동사업의 변동 즉 구성원이 새로이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으므로 구성원의 변동과 관련하여 이중양도나 이중공제를 막기 위해서 공동사업지분에 대한 기준가격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공동사업 지분의 양도는 현행 판례나 행정해석처럼 개개의 자산에 대한 지분양도로 보아 과세를 하되, 공동사업의 이용이 활발해지면 주식의 양도와 같이 공동사업지분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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