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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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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45 - 1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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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제도는 헌법질서의 수호 내지 직무수행의 합헌성을 확보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통제의 계기를 부여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신분보장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된다. 하지만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고 그에 대한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현행의 방식은 자기 동료에 대한 재판으로 인한 국민적 신뢰의 저하, 피소추자의 배제로 인한 탄핵심판의 절차적 요건의 변질, 탄핵소추권의 남용으로 인한 헌법재판의 기능 위축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의 절차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혹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이에 필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한다. 우선 헌법개정을 통하여 예비재판관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할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탄핵소추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찬성한다. 하지만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정지의 규정은 삭제하고, 권한정지 여부를 탄핵심판권을 갖는 기관에서 가처분으로써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제1공화국 당시의 탄핵재판소와 같은 특별기구를 임시적으로 설치하여 그 탄핵의 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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