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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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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61 - 1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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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의 통일문제와 관련지어 헌법제정권력과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 본 뒤,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방식으로서 단일국가 또는 연방국가를 상정하여 각각의 경우에 헌법제정권력이 민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다. 필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남북의 법규범체계는 각각 모순적으로 통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범체계의 파편적 해석만으로 ‘흡수통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통일을 위한 헙법제정권력의 실현은 흡수통일이 아닌 모순적 규범을 지양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관념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조약을 통한 단일국가 통일방안이나 일종의 ‘자연법적 건국’론에 해당하는 국민투표를 통한 단일국가 통일방안(예컨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등은 모두 그 자체가 비민주적인 논리는 아니지만 수십 년 분단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관념적 민주주의다. 3. 현재 통일방안의 기초가 돼 있으며 필자도 현실적인 방안으로 동의하는 연방제는 정의상 그 주체가 반드시 지역단위의 지방국이 되어야 하며 또 이것이 민주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무정부적 붕괴사태 등 만일의 경우라도 전체로서의 국민투표를 통해 (단일국가 헌법제정권력을 실현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연방국가 헌법제정권력을 실현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다. 4. 민주적 이념에 따르면 연방제는 지방국의 탈퇴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연방의 탈퇴는 전쟁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는 연방국의 분열로 인한 지방국 간의 예기치 않은 손실이라는 현실적 이유도 분명히 있다. 따라서 연방제적 제도변화는 연방제적 실질관계 발전에 따라 조심스럽게 단계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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