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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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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45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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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치부분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쇄적 관료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법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사법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오늘날 새로운 지향으로 부과되고 있는 사법의 책무성·민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과제들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법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상의 명제에 공정성과 민주성의 요청을 부가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최적으로 구성되는 사법체계를 구상해 본 것이다. 보기 드물게 강력한 엘리트주의적,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법부는 바로 그 때문에 구체적인 법원 혹은 법관의 외형적 독립은 보장되고 있지만, 모든 법원과 법관을 하나의 체제 속에서 통할하는 굳건한 중심-대법원장과 그 보좌기관으로서의 법원행정처-의 영향력은 이런 외형적 독립성의 의미를 거의 무위의 것으로 희석시켜 버리고 만다. 더구나 시민적 참여 혹은 감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왔던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는 사법부를 정치권력 혹은 경제권력에 취약한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사법작용 그 자체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불신을 야기하게 되어 법치의 실패는 물론 남상소로 인한 법원운영의 비경제성까지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글은 계층적 인사제도의 철폐 및 법조일원화의 실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인사의 분리, 하급심의 강화, 배심제도의 도입 및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 법원행정처의 해체 및 법원과 법관 등 사법자원의 양적 확대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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