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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6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79 - 22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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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한국의 전국에서 일어난 3ㆍ1독립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건은 1919년 1월 21일 아침에 일어난 고종의 갑작스런 죽음이었다. 그런데 실제 국내의 언론 보도에는 고종의 사망 일시를 1월 22일 오전 6시 30분으로 보도했다. 이에 고종독살설이 널리 퍼졌고 이는 3ㆍ1독립운동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그런데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고종 독살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역사적인 실재로 수용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 글은 고종의 서거 직후 보도된 한국과 일본의 신문, 잡지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고종의 서거 일시와 사인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고종 독살의 정치적 동기가 존재했는지, 독살의 증거로 들고 있는 시신 부패 문제 등을 재검토하여 고종의 독살이 역사적인 실재인지를 분석하고 나아가서 ‘고종독살설’의 정치사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종 사망 직후의 보도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볼 때 고종이 독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고종의 발병 후 처음 진찰하고 사망 과정을 지켜보고 그에 대한 첫 진술을 남긴 도가와戶川 여의사를 비롯하여 고종의 촉탁의인 가미오카神岡 의사, 하가芳賀 총독부의원장 등의 진단은 일괄적으로 뇌일혈이다. 고종의 발병에서부터 사망까지의 병세에 관한 각 신문의 보도 내용도 뇌일혈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동일하다. 단, 가미오카 촉탁의의 진술에서 도가와 여의사가 제일 먼저 고종을 진찰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수상하다. 도가와의 진술에 의하면 4, 5일 전부터 고종이 이상증세를 호소했는데 도가와와 가미오카는 이를 좌시한 것이다. 결국 대표 촉탁의로서 가미오카의 진료 소홀이 있었고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의사가 왕을 진찰했다는 사실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을 의식하여 이를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고종의 염을 1월 24일에 했을 때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한 시신 부패 문제는 사망 직후에 바로 염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시신 부패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엇보다 순종이 1917년 이미 일본까지 방문하며 한국병합의 현실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 육군 장교가 된 이은 왕세자와 일본 황녀와의 결혼을 앞 둔 상황에서 이미 퇴위하여 실권이 없는 고종을 일제가 암살해야 하는 정치적인 의미는 발견되지 않는다. 고종 서거 발표가 하루 늦게 발표된 이유는 1월 25일 거행 예정인 이은 왕세자와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황녀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총독부와 이왕직 고관들이 모두 일본에 가 있던 상황에서 초래된 일이었다. 또한 일본 신문 중에는 고종 서거 일시를 1월 21일 오전 6시 30분으로 보도하여 의도적으로 사망 일시를 조작한 흔적도 없다. 그러나 1910년 한국강제병합 후 민중 사이에는 반일정서가 쌓여 있었고 고종의 갑작스런 죽음 소식을 접하자 고종 독살이 실제 상황이기를 바라는 대중의 의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종독살설이 다양한 내용으로 윤색되면서 전국으로 퍼져 나갈 수 있었고 이에 분노한 민중들이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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