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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평론회 국제법평론 국제법평론 제3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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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환경분야를 독립된 챕터로 다루고 있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환경분야를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독립된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FTA로서, 환경 측면에서 보면 친환경적 FTA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EU FTA는 양자간 교역의 활성화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양자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단,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자간의 협력뿐 아니라 다자 환경협상에서도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한편으로 당사자는 자신에 맞는 환경보호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단 설정된 기준은 엄격히 집행되도록 하고, 그 보호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환경보호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한-EU FTA는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환경정책 및 FTA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 이상 환경이 통상협상에 이질적인 존재가 아닌 중요한 주제가 된 이상 통상문제를 다룸에 있어 어떻게 환경요소를 결부시키고, 이를 반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EU FTA를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FTA를 통한 환경관련 상품, 서비스시장 개방이 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를 환경산업의 육성과 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환경선진국이 되기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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