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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9 - 12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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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7년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하였던 허베이스피리트호의 해양유류유출오염사고로 인하여 어민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구제는 현재까지 나타난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이전에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씨프린스호사고 등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업피해구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해양유류유출오염으로 인한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하여 낮은 배․보상율과 배․보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국제기금에서 유류유출오염으로 인한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유류유출피해에 대한 평가기준 및 감정평가주체규정의 미비, 수산물거래관행인 임의상장제로 인한 수산물거래증빙서류의 입증곤란성과 맨손신고어업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어업피해조사의 표준화 및 제도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도입하여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구체적으로 어업피해를 배․보상하기위한 피해액 산정방법을 수산업법을 준용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영세어민들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어업생산통계에 대한 제도개선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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