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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9 - 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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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이 보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금은 임차권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수수되는 금전으로 현행법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이글에서는 현행 상가임차인 보상제도인 영업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상가임차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금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법적 근거를 밝히기 위하여 권리금을 지역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으로 나누어 개념정립을 하였다. 그리고 지역권리금은 임차권양도의 대가로 임차권의 가치이므로 토지보상법상 소유권외의 권리의 보상규정에 근거하여 보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영업권리금은 점포임차권과 함께 일체로 양도되는 영업권의 대가로 파악하고 임차권보상시에 같이 보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지역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은 감정평가이론상 임차권의 가치와 영업권의 가치로 개념상 분리하여 평가가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점포의 총예상초과영업이익의 현재가치합계로 시설권리금을 제외한 권리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금보상을 배제하는 보상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가임차권 및 이와 일체로 거래되는 영업권을 보상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평가방법을 토지보상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권리금의 근거인 상가임차권의 안정성과 양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임차권자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상가임차권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제한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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