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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1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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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12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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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보호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안정적 영업에 기여한 바 있으나, 임차인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그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시행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도심재개발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새롭게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 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주거목적이외의 모든 건물임대차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영리ㆍ비영리 또는 법인ㆍ비법인을 불문하고, 또한 건축법상 용도에 의한 구분 없이 주거용 건물이외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대항력의 신뢰성 확보에 방안이 요구된다. 이 법 제3조 제1항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조건으로 하는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의 진위가 문제된다.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의 제도정비를 통한 신뢰성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특히 세법규정의 정비와 등록담당 공무원의 신뢰와 책임이 분명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셋째, 공시제도의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공시를 위한 새로운 상가건물임대차등록원부를 전산화하고,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상업등기제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권리금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영업손실보상금의 적정한 보상이 문제된다. 사업자의 영업행위의 보호라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규정들은 대통령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역별 보증금 규정과 더불어 체계적인 입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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