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헌 (청주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5권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75 - 328 (5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다수의 사건이 신속히 진행되는 보전처분 절차의 특성상 통일된 기준과 원칙 없이 보전처분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에도, 이에 관한 명확 한 이론이나 대법원 판례가 부족하여 실무상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보전처분의 집행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관과 실무자들 사이 의 정보소통의 부족 등으로 집행 현실과 괴리된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는 예 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보전처분의 집행과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 가 될 수 있는 쟁점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 들이 그러한 사례를 실제 마주쳤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먼저 미등기 건물의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현재 민사집행법은 완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 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집행이 필요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법상 및 행정상의 이익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므로 남용 되지 않고 정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등기부동 산의 보전처분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및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건물 의 건축단계별로 나누어 보전처분을 담당하는 실무가들의 관점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명령에 관하여 따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간접강제결정 및 배상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그 집행기간을 어떻게 기산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중 심으로 서술하였다. 2주의 집행기간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규정 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위법행위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처 분결정의 송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 그 리고 하급심 실무례를 검토하여 타당한 결론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가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이미 집행권원을 취득한 간접강 제결정도 취소되어 배상금의 집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 래되는 바, 간접강제 결정에서의 실효성 있는 배상금 집행방법을 고민하고,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서 나타나는 간접강제결정에서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상 가장 용이하게 발령되는 가처분 중 하나이면 서 채무자 권익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특히 자동차나 유체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과정에서 마주 칠 수 있는 몇 가지 실무상 쟁점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