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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67 - 30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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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형사정책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모순된 사법 체계를 개혁하고 범죄피해자를 형사사법의 중요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2000년대 들어 회복적 사법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와 입법화 노력이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확대되었고, 2008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화해권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로소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지역사회 전문 자원을 조정자로서 참여시키는 회복적 사법 이념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회복적 사법 이념이 우리나라에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양한 입법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실행하기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또한 이에 못지 않다고 생각하며, 1989년 제도 도입 이후 사회내처우의 핵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는 보호관찰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도입 당시 소년범 위주의 한정된 보호관찰을 실시하였으나, 1997년 성인 형사범 확대와 2008년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2009년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2011년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시행 등을 통해 업무 영역의 확대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와 관심을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1998년 도입된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실시를 근거로 ‘가정폭력 가해자·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을 집행해 왔으며, 판·결정전조사, 청구전조사 등 조사제도와 사회봉사제도 및 법원 등의 특별준수사항 부과 이행감독을 통해 회복적 사법 이념을 다양하게 실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행법 체계내에서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실천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이 병행되어야 하며, 보호관찰 이전 판·결정전조사 등 조사단계와 보호관찰 초기·지도감독·종료 등 각 단계별로 회복적 사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집행방안 마련 및 가해자·피해자 조정자로서의 전문성 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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