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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 - 2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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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의 ‘2차적 이용(secondary use)’이라함은 판매용 음반을 방송이나 공연의 방법으로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권을 제한은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음반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따라서 음반제작자들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있다. 그러나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음악 저작권자가 음반의 판매에 따른 직접적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판매용 음반 등을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2차적 이용행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업장에서의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에 의한 음악이용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저작자의 창작물을 공연의 방법에 의한 이용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저작권법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위헌적이고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저작물의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불법복제 및 불법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도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저작권침해의 구제에 대한 실질적 보장제도의 결여,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 등과 같은 저작인접권자 보호 측면만을 강조한 저작권법 개정, 저작물의 이용현실과 수익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법현실로 인하여 저작물 창작자인 저작권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화산업발전과 음악저작권자의 실질적 보호 및 권리행사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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