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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2 - 12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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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6일 한-EU FTA가 서명되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었다. 양측은 한-EU FTA가 발효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30일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이 공포되었다. 한-미 FTA 협상과정 중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 한-EU 간에 쟁점이 되었던 것은 추급권(재판매권), 공연보상청구권,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방송사업자의 권리이었지만, EU 측의 여러 요구사항이 철회되거나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되어서 타결이 빨리 빨리 이루어 졌다.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는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입장료(entrance fee)를 받고’ 방송물을 재방송하거나 공중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할 것을 EU측이 요구한 것이다. 한-EU FTA 제10.9조(방송 및 공중전달) 5항 다호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연권을 부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5. 각 당사자는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다.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전달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국내법 사안이다. 본 논문은 한-EU FTA 협상에서 EU 측이 지적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요구한 사항들의 핵심쟁점 중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이 무엇인지를 국제협약 및 주요 국가의 입법례 분석을 통하여 동제도의 국내 이행의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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