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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7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4 - 22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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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적정절차에 의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함으로써 형벌권의 공정한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법이다. 이러한 형사절차에서는 심판을 담당하는 판사, 소추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와 함께 가해자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세 주체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은 형사절차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주변인으로서만 취급되었을 뿐 피해자의 보호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왔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선진 사례에 발맞추어 1980년대 이후 여러 개별 법률의 제정과 함께 피해자의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지난해 이루어진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서는 ‘신뢰관계자의 동석’, ‘비디오 중계 방식에 의한 신문’, ‘피해자 통지제도’, ‘피해자 진술권의 강화’, ‘피해자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동안 학계에서 주장되어 왔던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편입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법률에서의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외국의 피해자 보호 입법례에 대해서도 그 개관을 소개한 다음,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하여, 새롭게 신설되거나 대폭 개정된 내용을 위주로 상세히 논해 보았다. 다만 재정신청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은 있으나, 본 논문에서 언급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주제이어서 이를 배제하였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논평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입법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기존에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피해자의 증거신청권 및 피고인 신문권의 보장’, ‘피해자의 보석취소청구권의 부여’ 등의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논문을 계기로 향후 형사절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심과 아울러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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