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정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7권 제10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89 - 11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우리사회에서 급증하는 심각한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흉포한 성폭력범죄상황은 특별법의 제·개정을 통해 형벌을 모두 집행 받고 출소한 범죄자의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다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추가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책임에 근거한 형벌이 아니라 재범위험성에 근거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새로운 보안처분적 추가제재가 필요할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우리 형사법체계에 들어 있는 보안처분을 재정비하여 보안처분의 기본법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우리 보안처분제도의 모델이 되고 있는 독일의 보안처분도 최근 정책적인 관점에서 많은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번 보안처분의 개정은 과거와 달리 금단시설수용에 앞서 일부 형집행이 가능하도록 보안처분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했다거나,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인 행장감독을 강화하여 출소한 후 1년 정도까지의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강경처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 보안처분대상자의 성공적인 치료효과를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사회보호를 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평가된다. 우리도 보안처분의 목적이 사회보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한 수단은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에 있다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안처분의 개별유형에 따라 어떤 유형은 안전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또 어떤 유형은 치료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다양화된 제도 마련을 위하여 보안처분제도를 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