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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8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44 - 277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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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베트남에서는 민법의 대개정이 있었다. 새로운 민법은 비록 개정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제로는 제정에 가까울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 개정 과정에서 일본의 학계ㆍ실무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2005년 베트남 민법 개정은 일본의 오랜 기간에 걸친 개발도상국 법정비 지원의 최대의 성과로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이후의 누적 투자액에 있어 베트남에 대한 최대의 투자국임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못하다. 외국에 대한 투자는 그 나라의 법제도 및 문화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함을 생각할 때, 지금과 같은 형태의 베트남 진출은 우려되는 바가 많다. 이 논문은 2005년 베트남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논문의 중심으로 하면서, 2005년의 민법 개정의 계기 및 개정과정에서의 일본의 역할, 개정 전의 1995년 민법과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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