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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무죄판결의 이유를 다투는 ‘피고인의’ 상소가 상소의 이익이 있는가에 대하여, 그동안 “무죄판결은 법률적․객관적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판이며 아무런 법익박탈이 없으므로 상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해온 통설적 견해(대법원 판례도 같은 결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이다. 이 논문의 전형적 문제상황은, 절도사건에서 피고인이 절취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법원이 “절취사실은 인정되지만 절취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심신상실) 상태였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경우에 피고인이 절취사실 없음을 인정받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 논문은 먼저, 형사판결의 이유 부분은 민사재판의 판단자료가 되므로 법익박탈이 있고, 문제 상황에서 피고인은 ‘도둑’이며 ‘정신병자’라는 사회적 평가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명예법익의 객관적 박탈이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범죄체계론상 구성요건해당성의 의미 내지 비중에 비추어,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을 생략하거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소권 있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해석‧운용하면 피고인의 상소권을 인정하게 되며, 실정법상 상소 금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사에서 ‘가급적 합헌으로 판단하는’ 방식과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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