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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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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중 수사의 진행은 공격자인 수사기관의 유죄입증행위와 방어자인 피의자의무죄입증행위가 부딪히는 다이내믹한 장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강한 힘으로 유죄를 입증하려는 수사기관에 대해 피의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다양한방법으로 유죄입증을 피해나가려 한다. 만일 피의자에게 진실만을 진술하고 진실한 증거만을 제출하도록 형벌을 통해 강요한다면 무기대등의 원칙상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수 없다. 수사를 주도하여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 따라서 피의자의 진술이나 증거제출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협조사항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의자의 피의사실의 단순부인 혹은 묵비행위 뿐 아니라 허위진술, 허위진술 교사행위, 증거의 위작, 위장출석의 교사 등의 행위도 범죄로 파악하여 형벌을 부과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수사관서에 침입하여 증거를 파훼하거나 절취하는 행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이미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수사기관의 영내에 들어가 훼손하는 것은 범죄일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영역에서 진실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형벌을 부과하려는 것은 수사안일주의, 수사편의주의, 국가우위사상의노정일 뿐이다. 이 논문에서는 피의자의 허위진술행위, 허위진술교사행위, 증거위작행위, 위장출석 교사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에 대한 국내의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고 사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해석에 참고를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의 범위가 좀 더 넓혀져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이 좀더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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