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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에 기본이 되는 규제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자본시장법은 2007년 7월 3일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동북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세우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 투자은행(Invest Bank)을 출현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자본시장법은 선도ㆍ옵션ㆍ스왑과 같은 파생상품(derivatives)의 개념을 체계화하였고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종래 구「증권거래법」ㆍ구「선물거래법」ㆍ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ㆍ구「신탁업법」ㆍ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등에 흩어져 있던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들을 통합하였다. 파생상품의 종류를 각종 법령들에 제한적으로 열거하였던 것을 포괄주의로 전환하며 완화함으로써, 신종 파생상품의 설계나 판매 및 중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2008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그 파고를 피해갈 수 없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이라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파생상품들로 인하여 시작된 동 위기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경각시키게 하는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환헤지 장외파생상품인 「KIKO」로 인해 기업이 대량도산 위기를 초래하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금융파생상품이 경제위기와 기업파산으로 이끄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아무도 고려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와 빗장을 풀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이 통과되었고, 유럽 역시 강력한 금융규제법을 제정함으로써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의 자율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해 있다. 빅뱅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규제완화가 파생상품의 위험을 조장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자본시장법의 재정비와 관련된 과제로 남게 되었다.
파생상품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규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재조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① 자본시장법의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은행법과 보험법 및 서민관련 금융법 분야 그리고 실질적인 금융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ㆍ부동산투자회사법ㆍ선박투자회사법ㆍ중소기업창업지원법ㆍ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등에 대한 정비와 조정이 필요하다. 파생상품이 이들 법률을 기반으로 설계된다면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을 통한 규제 일원화는 달성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② 파생상품의 포괄적 개념화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자산의 확대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규제범위의 혼동과 충돌, 업종간 업무영역의 충돌,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에 대한 법적 보완과 감독제도의 정비가 요청된다. ③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배제된 은행법이나 보험법과의 관계에서 규제 형평성을 도모해야 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은행법과 보험법을 포함한 보다 완전한 형태의 금융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④ 금융투자회사의 겸영과 업무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각 업종간에 전업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자본시장법상의 기능별 규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컨대 핵심업무 사이의 겸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업종간 장벽을 유지하되, 부수업무인 여신업ㆍ보험중개대리ㆍ자산운용ㆍ투자일임ㆍ투자자문ㆍ자산의 보관관리 등에 대해서는 겸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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