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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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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3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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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는 우리 형법 제34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동조상 사기죄가 직접 적용되지 않고 삼각사기의 형태로 성립함은 학계에서 이미 통설화 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간접정범에 의한 소송사기의 미수가 성립한다는 옳은 판결을 하였으나 삼각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상판결이 생략한 간접정범에 의한 소송사기미수에 관하여 규범의 수범범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삼각사기의 성립과 재산처분자에 관하여 다수설과 대법원의 입장에 있는 지위설의 세부적인 내용을 쉽게 예를 들어 밀접한 인접관계 또한 언급하였다. 더불어 사기죄의 기수범 성립에 있어서 착오나 재산상 이익취득과 재산상 손해발생에 관한 규범에 있어서도 소수설과 판례의 입장에 대한 문제점을 다수설의 입장에서 비판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착오라는 규범은 우리 형법 사기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소수설과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타인재산의 손해를 야기한 재산상의 이익취득이란 규범으로 침해범 또는 결과범이라는 입장에 대해 문제가 있으며 문리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원칙에 따랐음을 지적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형법 제263조상 사기죄의 규정과 달리 우리 형법 제347조에는 착오란 규범이나 불법이득의 의사는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해석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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