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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형법의 과제는 공동체에서 법익보호에 있다. 이 법익개념은 형법학에서 수백년 동안의 담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쾌한 틀이 없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본 논문은 과거 불충분 했던 법익개념의 분석을 통해 중요문맥에서 법익의 기능과 의의를 재정립한 후 새로운 법익에 관한 정의를 제안한다.
1980년대 울리히 벡은 현 상황을 위험사회로 특징 지웠다. 위험사회는 개인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불안 혹은 구체적으로 불확실성의 극소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같은 현시점의 위험은 형법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형법에서 법익보호와 통제의 전치화를 통해 법익을 보호하기에는 협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형법에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법익개념은 메타피직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이고 공동체에서 개인은 다른 개인에 상호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법익개념을 정의한다면 법익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공동생활의 조건을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될 가치 있는 이익”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의 목적에서 처벌위협으로 위하(威嚇)를 통해 미래의 침해에 대한 잠재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형법적 승인을 위해서도 아니다. 그러므로 형법의 기능화가 위험사회의 특수한 필요를 위한 정당한 해결책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익침해에 대한 사회적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유해(有害)해야 범죄가 되는 가에 관한 정당성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성 여부는 사회적 상당성, 허용된 위험, 보충성의 원칙심사를 거친 후, 법익론을 전제로 사회유해성론에 기초한 범죄화 3단계 심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법익론과 사회유해성을 동일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양자는 잉여적 표현으로 불필요한 중복심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양자가 다른 개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법익이란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호할 대상으로서의 상대적 의미를 내포한다. 즉 보호법익에는 민법상 물권․채권도 있고, 형법상 생명․신체와 같은 법익도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형법은 사형․징역과 같은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헌법의 이념인 인간존엄성에 반할 우려가 크므로 보충성 관점에서 자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회유해성 척도가 보장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채무불이행에 의해 법익을 침해하더라도 형벌은 부과되지 않으며, 스와핑과 같이 법익침해가 없더라도 사회유해성을 갖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선결문제로서 ‘누가’ 사회유해성의 정도 및 정당성을 판단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의제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입법자가 범죄의 유형에 따라 범죄화 및 보호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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