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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행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7 - 1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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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주의의무위반, 법익침해적 결과의 발생 또는 야기, 결과와 주의의무위반과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실의 개념은 “행위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서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사려 깊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취할 수 있는 주의력을 집중하여 사전에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위험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과실범에서의 과실의 개념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이나 그 체계적 지위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고, 특히 과실의 판단요소로서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에 관하여서는 객관적 귀속과의 관련성을 비롯한 이론체계적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과실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소수설의 주장과는 달리 과실범 성립의 본질적 문제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이 바로 법익침해적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예견의무와 회피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는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주관적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은 바로 책임단계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통설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과실범의 특수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고의·과실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일태적 범죄론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현실적으로도 불법과 책임의 체계적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해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과실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과실유무의 검토에서 고려하는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의 문제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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